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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★★

관리자 2020년 01월 21일 11:09 조회 516

 근로소득자는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
원천징수의무자(회사)를 통해 2020년 2월말까지 하셔야 합니다.

 국세청에서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(회사)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
홈택스를 통해 「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」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 국민가족 여러분은 첨부 해 놓은 자료들을 참고하시어
소득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 한번에 내려받기(pdf) 자료를
2020. 02. 14(금) 까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(주)국민 (주)케이엠이앤씨 소속 근로자 ☞ 임다혜대리
dahye9779@nate.com 062-602-5609
(주)국민산업 (주)주안이앤씨 소속 근로자 ☞ 박은결대리
 
 ☆제출서류☆
1. 소득공제 신고서
2.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
3. 기부금, 교육비, 의료비, 안경구입비, 교복구입비, 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 등
4.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(중도입사자에 한해)


첨부.
1. 2019 소득공제신고서.
2. 2019년 귀속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매뉴얼(근로자용).
3. 홈택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매뉴얼.
4. 연말정산요약. 끝.